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지원해드립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월 3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1. 지급대상 신청 시점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의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는 지원가능합니다.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도 가능하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 신청방법 9월에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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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