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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이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더 간편하고, 더 넓게 확장된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 군외 서울, 인천 광역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신청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 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서울, 인천은 이용 불가)
-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가능합니다. (대체수단: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저용 차량 등)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하시고 돌아올 때에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오산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차량이용방법
-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려면 제일 먼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선택한 출발지역 시, 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시, 군 이동지원세터에서 승인이 나면 이용가능합니다.)
- 차량이용절차
- 차량요금안내
2023년 10월 4일 ~ 12월 31일까지 출발지 시,군 요금 적용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기본구간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 대기 시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안전을 위해 지켜주셔야 할 것
-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신분등을 제시해주세요.
- 차량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주세요.
- 탑승 중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중도하차할 수 없습니다.
-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차이송할 수 없으며,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조수석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이 제한됩니다.
- 만취자는 모든 교통수단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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