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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인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12월 2일)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95%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3.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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