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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 지출이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국가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인 긴급 복지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에 모두 접합한 자이며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실거주 가족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중한 질병 또느 부상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만성지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되지만 급작스런 악화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함을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질환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1.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월 중위소득 기중)
1인 가구 : 1,559.000원
2인 가구 : 2,593,000원
3인 가구 : 3,327,000원
4인 가구 : 4,051,000원
5인 가구 : 4,749,000원
6인 가구 : 5,421,000원
1.2. 재산
대도시 :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농어촌 : 1 얼 3,000만 원 1.3 금융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2. 신청방법
시군구청 긴급의원(의료비) 담당자,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3~4일 정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 통보가 이루어지고 환자분이 퇴원하시면 의료기관이 청구하고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비용이 지급됩니다.
3. 지원내용
한도 내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요 포함한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간병비, 제증명료, 상급병실 입원비,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제출서류
- 병원에서 발급할 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및 세부내역서
- 개인이 준비하실 서류는 통장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 부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자동차등록증, 사보험 가입증서는 해당자 분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주의사항
반드시 퇴원전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긴급의료비 요청을 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 또는 보장성 보험 수령액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된 뒤 진료과를 옮긴 경우 지원은 종료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긴급복지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 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