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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부 사업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썸네일

 

1. 신청방법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신분증 꼭 챙기시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 623,4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1,773,700원

 

 

4. 지원대상

위기사유

 

5. 선정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22년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재산

대도시는 24,100만 원, 중소도기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 정부 24에서 자세한 더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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