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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과 기간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절차
|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 (180일)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
|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합니다.) 이직확인 처리요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셔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센터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합니다. |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문 예정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2. 수급조건
- 180일(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3곳의 직장에 다녔어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수급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불합리한 대우, 출산, 육아, 이사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고용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3. 수급기간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1차는 집체교육 또는 1차 실업인정교육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진행되고 4차는 의무 출석입니다.
- 재취업활동 시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르오니 꼭 확인하세요.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오니 참고하세요.
| 유형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2차 ~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할동 선택 가능 |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까지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
2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4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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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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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1차 ~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가증 |
|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
구직활동만 가능 | |
|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2일전에 고용센터에서 안내 문자가 오니 날짜 꼭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실업인정정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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