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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과 기간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전을 쌓아 놓은 사진

 

1. 신청절차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 (180일)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 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완료합니다.)
이직확인 처리요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을 완료하셔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신청후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시고 센터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 후 전송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방문 예정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2. 수급조건

- 180일(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3곳의 직장에 다녔어도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수급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또는 폐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불합리한 대우, 출산, 육아, 이사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고용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3. 수급기간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 1차는 집체교육 또는 1차 실업인정교육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진행되고 4차는 의무 출석입니다.

- 재취업활동 시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르오니 꼭 확인하세요.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오니 참고하세요.

유형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차 ~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할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까지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자)
2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 ~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가증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2일전에 고용센터에서 안내 문자가 오니 날짜 꼭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실업인정정신청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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