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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썸네일

 

일정한 조건 충족 시 그동안 낸 월세를 간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낸 임대료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환급방법

- 세액공제

산출 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로 10~12% (최대 750만 원)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는 10% 공제되고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공제증명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발급하기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공제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으로 주택 규모와 급요조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주승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신청

 

 

* 월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방법

- 자리톡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임차인(세입자)을 선택합니다.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합니다. ->임대유형, 임대비용, 주소, 임대인 연락처 등을 입력 후 완료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리톡 앱의 이용은 신청하기 간편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면 홈택스로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선택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모르셨다거나 깜빡하셔서 신청을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경정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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