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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 창구를 초 2회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여권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수령을 위해 창구를 1회만 방문하면 됩니다.
1. 신청방법 및 조회
정부 24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금 진행 상황은 정부 24 MyGov 서비스 신청 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5년 미만 (4년 11개월) 15,000원입니다.
2.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합니다.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된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거나 과도한 포토샵으로 보정된 사진 등은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장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휴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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