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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연말까지 경기도 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통행료 50% 감면해 주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합니다. 통행료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이며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고 기후변화나 대응에 있어서 중아정부와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
- 서수원 ~ 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900원에서 450원
-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
-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에서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에서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통행료 감면받는 방법
감면 대상 차량은 전기, 수소차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 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 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전기. 수소차 통행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등록 가능 단말기 모델 확인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 등록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등록가능합니다.
* 다음은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을 설명해주는 영상을 통해 쉽게 설치가능합니다. 영상 보면서 함께 따라 하시면서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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