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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재는 청년(만 15세 ~ 34세 이하)의 중기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2년간 400만 원 적립으로 만기 시 1,200만 원 수령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하기

 

청년공제 바로가기 버튼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합니다.

 

청약신청 바로가기 버튼

 

*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서두르세요.

 

2. 제출서류

- 신청대상사 : 청년공제신청서, 최종학격증명서 등

- 대상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신청서 등

 

3. 지원내용

- 5인이상 ~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 신규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고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합니다.

- 만 15세 ~ 만 34세 이하자 (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단기 이력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이며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그 외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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