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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에게 10년간 우대금리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로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됩니다.
*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됩니다.
1.2 신청방법
상시신청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제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시는 분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소득확인증명서를 검색하신 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선정기준
- 우대금리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인정)이 있는 자로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자로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그리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혜택은 직년년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혜택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 금리우대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약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