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 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청년 자립 토대 지원 사업으로 참자가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 2회, 1:1 맞춤 형 재무 상담 3회,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하면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1. 지원대상자
- 모집인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총 150명
- 만 19~39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신청일 기준 취업자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2. 모집기간
8월 10일 오전 9시 ~ 8월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서비스에서 받습니다.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하기
3. 제출 서류
- 필수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사용불가)
- 신청자 통장 사본 (예금주, 계좌번호 확인 가능한 본인 통장 사본)
- 해당자 서류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법원에서 인가받은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불가능)
-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모두 해당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미 가입자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조회가능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받기
3. 회생여부
변제완료 예정자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됩니다.)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23. 8. 1 ~ 11. 30 해당)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23. 5. 1 ~ 8. 31 해당) |
|
면책결정을 받은자 | - 신청월 기준 면책 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 (23. 2. 1 ~ 8. 31 해당) |
변제완료자 |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재기일(인가 결정된 변제계획 (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자 (23. 2. 1 ~ 8. 31 해당, 면책졀정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