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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재산 소득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

 

1.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8월 29일
22년 귀속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지급완료
22년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23년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중

 

*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2.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소득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3.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가족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법률상 )와 부앙자녀 (19세 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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