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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신청방법, 자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소진 시 사업이 중단되므로 해당되는 사업주님은 빨리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 기업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에서는 채용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후 기업과 운영기관이 서로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이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체출하고 6개월동안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이 되었으면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을 하세요.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를 하고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먼저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참여신청 전에 채용을 하셨다면 3개월 이내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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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자격

2.1 기업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직정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등의 기업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일용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만 15~34세에 해당되는 취업애로 청년은 지원가능합니다.

- 단, 고졸이하 학력, 폐지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비원 받는 청년이나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지침

 

3.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하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이루어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청년 한 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지원되고 채용 후 2년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지급됩니다. 그리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혹시라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진행하던 중 권고사직으로 해당 청년을 해고 시 지원은 중단되고 향후 6개월 동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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