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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 서울 청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과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기회 놓치지 말고 지원하세요. 하단에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썸네일

 

1. 신청기간

2024년 3월 11일 10:00 ~ 3월 18일 16:00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불가)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단기근로 청년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선정인원 

20,000명 내외

 

4.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으로 접수만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단기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6.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 중지됩니다.

* 현금사용은 주거, 생활, 공과금, 교육에만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금전적 지원 :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제공됩니다.

- 지원방법 :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7. 소득기준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입니다.

*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기준

 

8. 지원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중복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월 자격 검증이 실시되며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됩니다.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정적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안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단, 취업 후 취업 신고하신 분들은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급으로 지급됩니다.

 

제외대상목록

 

*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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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MB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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